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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생활정보뉴스 편집자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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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개관

 

조세기본법 이외에도 민사법 규정에 의해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세기본법 제191조 제1항에 따른 책임결정에 의해 확정된다. 그러나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소멸시효는 민사법에 따른다.

 

민사법적 특정승계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

 

독일상법 제25조 제1항은 영업을 양수하고 기존 상호를 속용한 자에 대하여 기존의 영업과 관련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채무에 조세채권이 속한다. 따라서 국가는 위 독일상법 제2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기존 조세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물론 기존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도 존속한다. 조세기본법 제75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와는 다르게 여기서의 채무는 전형적인 기업조세(부가가치세, 영업세) 뿐만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영업과 관련된 모든 조세채무를 의미한다. 그러나 독일상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등기에 등기하고 공고하거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배제시킬 수 있다.

 

상속인의 사업승계

 

독일상법 제27조는 상속인이 승계한 사업을 기존의 상호를 속용하면서 계속할 때에는 위에서 본 같은 법 제25조를 준용한다. 따라서 상속인은 조세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개인상인의 사업으로의 입사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개인상인의 사업에 입사하는 자는 종전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주(개인상인)의 사업과 관련된 기존의 모든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업주의 기존 조세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이때에도 독일상법 제25조 제2항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

 

상속분매수

 

독일민법 제2371조 이하에 따라 상속분매매 계약이 이행된 경우 그 매수인은 상속재산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매수인은 자신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독일민법 제2382조 제1, 2).

 

회사 사원의 지위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인적회사의 경우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인적 책임을 부담한다.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책임의 범위는 출자로 한정된다. 사원의 책임은 회사의 책임에 부종된다. 민사회사의 사원, 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일차적직접적 책임을 진다. 조세채권자는 모든 사원에 대하여 지분에 따른 금액 뿐만 아니라 채권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회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적회사의 경우 회사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고 사원은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사단의 사원 지위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법인격 있는 사단의 경우 그 사단재산으로만 책임을 지므로 그 사원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 그 명의로 행해진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인적으로 무한책임을 진다(독일민법 제54조 제2). 이 책임은 조세채무관계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법인격 없는 사단의 명의로 과세관청에 대하여 행위한 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 밖의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은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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