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과세원칙 및 시가의 정의 및 간주 규정
1. 시가과세원칙 및 시가의 정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재산의 평가액을 정하는 원칙으로 시가평가원칙를 선언하고 있다.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가의 정의도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 주요국의 세법상 시가의 정의
국가 | 시가의 정의 |
한국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
미국 | 공정한 시장가치: 구매하려는 자와 판매하려는 자간에 구매 또는 판매할 것이 강요되지 않고 관련되는 사실에 관하여 양자 모두가 합리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이 거래되는 가격(Treasury Regulation §20.2031-1(b) & §25.2512-1) |
독일 | 통상적인 거래에서 경제재의 성질에 따라 양도과정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가격(독일 가치평가법 제9조 제1항) |
일본 |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의 재산의 현황에 따라서 불특정다수의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일본 재산평가기본통달 제1조 제2항) |
그러나 대만의 경우에는 재산의 평가를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치로 평가한다고 하면서 그 현재의 가치는 대만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 자산의 유형별로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시가의 정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는 시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겠다.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의 시가간주규정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평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 간주하는 규정의 범위는 국가별로 다양하다. 즉 전반적인 시가간주규정을 두는 국가도 있고 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만 시가간주규정을 두는 국가도 있다.
독일의 경우 재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른 법률이나 세법 또는 가치평가법의 다른 부분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하여 별도의 평가규정이 있는 경우 시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축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유형에 따라 수익가치평가방법 또는 실질가치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가치평가방법은 연간 총임대료에 일정한 승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수익가치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등 적정한 시가가 별도로 관찰되더라도 해당 시가로 평가되지 아니하고 수익가치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세법상의 과세가치가 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하되 그 가액은 재산평가기본통달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여 시가의 산정방법을 재산의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시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만 존재할 뿐 독일이나 일본에서와 같은 구체적인 평가규정이나 기준은 법체계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간 재산의 평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시가의 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구체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정된 평가방법을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가액으로 과세가치가 결정될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측면도 미국식의 시가결정제도의 약점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재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방법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시가간주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재산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지 않고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는 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독일, 일본 및 대만과는 차이가 있으며 미국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