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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대상 유예기간 및 제외대상

전문에디터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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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혹시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고, 현재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또 어떤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유예기간 연장 여부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소식이 혼란스럽게 전해지면서 더욱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찾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4월 기준 최신 전월세신고제 정보를 총망라하여 신고 대상, 유예기간 현황, 제외대상, 신고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 하나만 읽으시면 전월세신고제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1-1. 전월세신고제 도입 배경 및 목적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사전 방지
- 불법 임대 방지 및 세원 확보

사실 이 제도는 많은 임대인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소규모 임대사업자나 개인 임대인들은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과태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죠.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확한 시세 정보를 알 수 있고, 계약 내용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2. 다른 임대차 제도와의 차이점

전월세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제도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
-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
-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전월세신고제는 다른 두 제도와 달리 시행 초기부터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왔습니다. 이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제도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가요? 각 제도의 목적과 내용을 알고 있으면 임대차 계약 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와 시행 배경을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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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월세신고제 대상

전월세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2-1. 지역별 신고 대상

다음 지역에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도(道)의 시(市) 지역

주목할 점은 도(道)의 군(郡)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포항시는 신고 대상이지만, 경상북도 울진군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약하신 주택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지역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2. 금액 기준

다음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0만원이더라도 월세가 35만원이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금액 기준 때문에 일부 임대인들은 신고를 피하기 위해 보증금이나 월세를 기준 이하로 낮추고 별도의 금액을 받는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며, 추후 적발 시 더 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3. 주택 유형

대상이 되는 주택은 다양한 유형을 포함합니다:

- 일반 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 비주택(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중요한 것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냐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 내에 있는 공간이라도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임대한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약하시는 공간이 정확히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불확실하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면 과태료 위험이 있습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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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 현황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을 두어 유예해왔습니다.

3-1. 유예기간 연장 현황

과태료 유예기간은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 최초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 (1년)
- 1차 연장: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1년)
- 2차 연장: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1년)
- 3차 연장: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1년)

가장 최근 소식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전월세 신고로 오인해 전월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 들으셨나요? 계도기간이 또 연장되었다는 것은 2025년 5월 말까지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니 주의하세요!

3-2. 2025년 이후 전망

현재로서는 2025년 5월 31일 이후에 계도기간이 추가로 연장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현행 최고 100만원인 과태료가 최고 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할 때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임대차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미리 신고 방법을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갑자기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최신 유예기간 연장 소식과 향후 전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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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월세신고제 제외대상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4-1. 금액 기준 미달 계약

앞서 언급했듯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이 기준은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소액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약이 이 금액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금액이 조금이라도 초과한다면 신고 대상이 되니 주의하세요.

4-2. 특수한 계약 유형

다음과 같은 특수한 계약 유형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 묵시적 갱신 계약(계약 만료 후 별도의 계약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보증금과 월세가 변하지 않고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
- 단기 임대차 계약(출장, 발령 등의 이유로 임시 거주하기 위한 계약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다른 거주지가 있는 경우)
- 학교 기숙사(단, 회사 기숙사는 신고 대상)

특히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의 경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계약이 이런 특수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불확실하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3. 지역 제외 대상

앞서 언급했듯이, 다음 지역에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道)의 군(郡) 지역

이는 주로 농어촌 지역의 임대차 시장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도시 지역에 비해 임대차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약하신 주택이 군 지역에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행정구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도 내에서도 시와 군은 신고 의무가 다르니까요.

전월세신고제 제외 대상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불필요한 신고를 하거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로 제외 대상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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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 및 과태료

마지막으로,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1. 신고 방법 및 절차

전월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
2. 방문 신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체결(계약서 작성)
2.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3.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단, 한쪽이 위임장을 제출하면 단독 신고 가능)
4. 신고 접수 및 처리
5. 신고필증 발급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방문 신고 시)
- 위임장(대리 신고 시)

여러분,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라면 온라인 신고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5-2. 과태료 부과 기준

현재는 계도기간 중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향후 과태료 부과 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국토교통부는 과태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최고 100만원인 과태료가 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모두가 신고 의무를 잘 숙지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을 잘못 알고 있으면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불필요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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